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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198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2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