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 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안”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위해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① 의회는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64조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청문준비 요청서를 의회에 제출한 때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을 제외한 6인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26.8.31.>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청문 요청서와 별표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기소개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수행계획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4. 별지 제6호서식의 세금납부 및 체납 현황서
5.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6. 별지 제8호서식 인사청문회 공개 동의서
7.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① 의장은 군수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ㆍ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군수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인사청문 대상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 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6.8.31.>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서면질의서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 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인사청문 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 요청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ㆍ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안이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인사청문 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인사청문 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고령군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