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 대가야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 대가야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목원의 명칭은 대가야 수목원(이하“수목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수목원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리 5-8번지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경관 시설”이란 수목원 내부의 야간경관을 위해 구축한 투자 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2. “입장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입장료"란 입장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매표소에서부터 출구까지의 수목원 동선상 존재하는 야간경관 조명 및 조형물 등을 말하며, 목재데크, 교각, 건축물 등 수목원 내에 있는 모든 구조물 및 기기를 포함한다.
4. “군민”이란 현재 고령군을 주민등록 주소로 3개월 이상 둔 자를 말한다.
5. “영유아”란 3세(36개월)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
6. “어린이”란 3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7. “고령사랑 상품권”이란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경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야간경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수탁자는 야간경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10일 전에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고 휴관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2. 시설물의 긴급한 점검 및 수리 등이 필요할 경우
③ 수목원 주간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4월~9월) : 09:00 ~ 18:00
2. 동절기(10월~3월) : 09:00 ~ 17:00
④ 수목원 야간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계절별ㆍ시설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4월~9월) : 18:00 ~ 22:00
2. 동절기(10월~3월) : 17:00 ~ 22:00
⑤ 수목원의 주간 운영 입장마감은 운영시간 한 시간 전까지로 한다.
① 주간운영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야간운영 입장료는 1만원으로 한다.
③ 야간운영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관람시간 시작 및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④ 군수는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운영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 중 일반 구매자에게는 5천원, 제8조제2항에 따른 할인 구매자에게는 3천원 상당의 고령사랑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⑤ 상품권의 교부방법은 매표원이 확인한 후 지류상품권을 직접 전달한다.
⑥ 입장권은 그날 1회 입장에 한정하여 유효하다.
⑦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으며, 무료 입장객에게는 상품권을 교부하지 않는다.
1. 군민으로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2. 제3조에 따른 영유아
3. 당일 관내에서 소비한 1만원 이상의 영수증을 소지한 자. 단 소지자가 영수한 금액이 2만원 이상일 경우 1만원 당 1명씩 동행자 추가 무료 입장 가능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50% 이내에서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어린이
2.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7.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24세 미만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는 자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③ 군수는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장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1. 취객 또는 주류를 소지한 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물품을 지닌 자
4.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을 시도한 자
5. 애완동물과 동행하는 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7. 그 밖에 시설 이용상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장시킬 수 있다.
1. 음주행위가 발각된 자
2. 안내원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자
3.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자
4. 내부시설을 파손하는 자
5. 폭행 및 폭언을 하는 자
① 야간경관 시설의 입장시간 등은 입장자가 잘 보이는 매표소와 시설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매표소 및 야간경관 시설 인근의 고령사랑 상품권 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사항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각종 안내사항은 방송을 통하여 관람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객에게 전액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
1. 천재지변 발생으로 인한 관람에 지장이 생겼을 경우
2. 야간경관 시설의 가동이 중지되어 원활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그 밖의 반환금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입장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ㆍ훼손 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