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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3190

경상북도 고령군규칙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14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협약서 작성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허가하기 전에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조

단위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제4조

수도시설의 개조ㆍ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 중 수도시설의 개조ㆍ이설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수도공사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해야 한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3. 그 밖에 수도공사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미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의 개요
2.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자명
3.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액
4.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곳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신청한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도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사 일정 및 내용
2. 단수 일정 및 내용
3. 군민에 대한 홍보 방법 및 내용
4. 그 밖에 수도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수도공사의 착공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원인자(손괴자)부담금 및 급수공사비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은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해야 한다.

제5조

수도시설의 손괴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 중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 또는 작성해야 한다.
1. 해당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손괴원인자확인서
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액
2.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자명
3.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
4.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곳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시민 통행과 교통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7조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의 관리대장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손괴자부담금 징수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 체납정리 및 과오납처분 등을 관리해야 한다.

제8조

과오납금의 반환 절차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과오납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납부자에게 과오납금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 통지서를 통해 해당 납부자에게 과오납금을 반환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자는 과오납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과오납금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