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령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수렴된 주민의견 심의
3.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실장, 인구정책실장으로 하며, 위촉직은 다음 각 호를 통해 선정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고령군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법, 지방재정 발전방안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예산연구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학생, 민간단체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에 대한 사항과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협의ㆍ자문 등(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 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기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기준에 따른다
군수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 운영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