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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188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1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민의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등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시책
3.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예방사업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 등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