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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187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1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상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 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5.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 지원
6. 장애인가족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심의ㆍ자문

시장은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여금 제4조 및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