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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운영조례자치법규 2253186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1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농업기술센터에 두는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을 말한다.
2.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진균(眞菌)ㆍ세균(細菌)ㆍ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 곤충, 응애 등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것
3.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4. “진단”이란 병해충의 발생 원인을 판단하는 일을 말한다.
5. “종합분석진단센터”란 농작물에 대하여 병해충의 발생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6.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분석진단센터(이하 “진단센터”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진단센터의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진단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소장은 진단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장비의 사용 가능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대체 장비를 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센터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식물방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진단센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5조

진단의 의뢰

① 진단대상시료(이하 “시료”라 한다)는 상주시 관내에 경작지 또는 주소를 둔 농업인이 재배하는 농작물에서 채취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진단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진단의뢰서와 함께 시료를 진단센터에 방문ㆍ제출해야 한다.
③ 진단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진단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접수된 시료가 다량이거나 진단의뢰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 14일 이내에 진단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진단의 거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진단결과를 영농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료가 진단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타인의 시료를 무단으로 채취하여 의뢰한 경우
4. 진단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6. 그 밖에 진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진단을 거부할 경우 의뢰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진단의뢰 시 제공한 시료 등이 있는 경우 그 시료를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진단결과의 통지

시장은 진단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시료별로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진단결과의 활용 등

제7조에 따라 진단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이를 영농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시료 및 자료의 관리

① 시장은 시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은 시료는 진단결과 통지일 이후 즉시 폐기
2. 병해충이 검출된 시료는 진단결과 통지일 이후 7일 동안 보관 후 폐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 장소가 부족하거나 보관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시료의 분석 및 진단 자료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후 농업인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수수료

진단의뢰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