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민에 대한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을 통해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주시민에 대한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을 통해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만, 같은 호 라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다.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공영버스
2.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를 말한다.
3. “교통카드정산사업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와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 대상자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2항에 따른 통합무임 교통카드로 시 관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시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작ㆍ발행하는 통합무임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시장에게 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면 안 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6조제3호에 따른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교통카드의 발급절차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에 지원대상자의 교통카드 사용으로 인한 손실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 비용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손실 비용 산정 등의 사무를 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비용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대상자가 교통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교통운영자에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 비용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②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