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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184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05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 및 학교선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력 향상 및 학교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상남도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3.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4. “중점학교스포츠클럽”이란 학생선수 육성 종목의 저변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거점학교 역할 수행을 위해 일반학생 및 다른 학교 학생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5.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6. “육성선수”란 중점학교스포츠클럽에 소속되어 육성 종목의 학생선수가 되기 위하여 운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7.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의 육성과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원에 필요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선수 육성 종목의 저변 확대 및 학생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중점학교스포츠클럽 및 육성선수의 효율적인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의 육성과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④ 제8조에 따라 중점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중점학교스포츠클럽 및 육성선수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운동부 및 중점학교스포츠클럽 육성과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과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생선수에 대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
4.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ㆍ진학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5.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인권 침해 대응절차에 관한 사항
6.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7.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복지 향상 및 근무여건 개선
8. 그 밖에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학교운동부 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운동부 운영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학교운동부 홍보 지원
3. 그 밖에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초학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
2. 학습 동아리 사업
3. 스포츠 분야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폭력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학생선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복지향상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3.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
4.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3항에 따라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점학교 지정

① 교육장은 학생선수 육성 종목의 저변 확대 및 학생선수의 육성을 위한 중점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와 협의하여 해당 시ㆍ군별로 1개 이상의 중점학교(이하 “중점학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점학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초등학교ㆍ중학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학생선수 육성 종목의 저변 확대 및 학생선수의 육성을 필요로 하는 학교
2. 육성선수의 요건을 갖춘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
3. 지리적 여건이 육성선수의 교통에 유리한 학교
4. 그 밖에 교육장이 중점학교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9조

중점학교스포츠클럽의 구성

① 중점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선수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의 장이 중점학교의 장에게 육성선수로 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필요한 인적사항과 육성 종목 등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

육성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중점학교스포츠클럽 육성과 육성선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지원계획에 준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1조

중점학교스포츠클럽 지원

교육감은 중점학교스포츠클럽과 육성선수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지원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육성선수의 지도 등

① 중점학교의 장은 육성선수의 지도 ㆍ 감독을 위하여 육성선수를 추천한 학교의 학교운동부지도자 중에서 육성 종목을 감안하여 지도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점학교의 장은 위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중점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과 육성선수의 육성 및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3조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생선수와 육성선수 및 그 학부모,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및 육성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개선ㆍ보완 등을 위해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학생선수 및 육성선수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실태조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및 중점학교스포츠클럽 육성과 학생선수 및 육성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경상남도 및 시ㆍ군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포상

교육감은 학생선수가 별표의 체육대회에 입상한 때에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