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들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들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 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ㆍ질병ㆍ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ㆍ청년을 말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현황 및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학습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의 지원
6.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 이후에도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발굴과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완도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것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