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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181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3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완도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완도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완도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주차장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주차규모가 50대 이상 주차장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 관리 기관 또는 운영 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

군수는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