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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178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3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고립ㆍ은둔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고립ㆍ은둔 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어,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ㆍ교육ㆍ복지ㆍ의료 등의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고립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고립청년의 실태조사
3.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4.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6.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7.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제5조의 의정부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