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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175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3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종류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질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제3조

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14세 이상 64세 이하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4세 이상 64세 이하 장애인
다.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14세 이상 64세 이하 국가보훈대상자
라.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다만, 과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접종방법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다.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제5조

위탁사항

① 시장은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6조

비용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와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