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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3172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1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사항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 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
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7조

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참여자 지원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