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과 정서 함양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태계 복원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과 정서 함양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태계 복원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적 성격의 농업 활동을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도시농업을 행하기 위하여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4. “스마트팜”이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등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 지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무부서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농업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의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실내 유휴공간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실내 공간 등에 대하여 스마트팜 시설 설치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을 보급하고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 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
2.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학습ㆍ생태체험텃밭 조성사업
5. 스마트팜 조성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
6.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개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농작물의 생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시농업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개인, 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농업을 하는 개인 등이 제2항의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농업이 확산 및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농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