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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169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1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과 정서 함양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태계 복원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적 성격의 농업 활동을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도시농업을 행하기 위하여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4. “스마트팜”이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등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 지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무부서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농업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7조

도시텃밭 조성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의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스마트팜 조성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실내 유휴공간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실내 공간 등에 대하여 스마트팜 시설 설치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상자텃밭 보급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활동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을 보급하고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 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
2.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학습ㆍ생태체험텃밭 조성사업
5. 스마트팜 조성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
6.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개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농작물의 생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시농업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개인, 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농업을 하는 개인 등이 제2항의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이 확산 및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도시농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