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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168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1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재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 그 밖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유치"란 구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구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창업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의 초기창업기업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예비창업자 발굴ㆍ육성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과 관련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창업,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마케팅 지원

구청장은 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내외 판로개척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참관 지원 및 전자상거래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기술개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특화산업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의 매출 증대 및 고용 촉진 효과가 높은 산업
2.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촉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추구하거나 지역 사회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3. 그 밖에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사업

제9조

기업유치 등

① 구청장은 국내외 유망 기업체의 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투자유치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금 감면, 주변환경 개선 등의 필요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교류활동 지원 등

구청장은 관내 기업 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2. 기술 및 경영혁신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사업

제11조

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 기업지원 활동을 총괄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지원센터에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을 상근 배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구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우수기업 등 표창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기업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외 유망 기업 및 경제단체 유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업지원 및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ㆍ육성이 필요한 업체선정 및 특정 업종의 유치 결정
3. 국내외 기업 및 경제단체 유치를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기업지원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출연기관 임직원
2. 기업인 또는 기업 관련 단체 구성원
3. 기업 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
4. 동작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기업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8조

위원회 회의 등

①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