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의 지속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이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 도시텃밭, 도시농업의 토질개선 사업
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
3. 그 밖에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유용미생물 등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