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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15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5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재해의 예방과 피해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과 재산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폭염, 한파 등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란 이상수온, 태풍, 적조현상 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인은 농어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상위법령 등에 따라 이미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현황 분석 및 전망
3.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사업 및 지원계획
5.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시설 안전점검
2. 농어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기술 등의 보급 및 지도
3. 농어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및 동원
5.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보수, 유지관리
6. 재해 발생에 따른 농ㆍ어업용 시설, 농작물, 수산물의 응급 복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도내시군, 관계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의 장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