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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15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5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농촌 지역의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도민이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충청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서비스 현황, 공동체 현황, 지역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제5조의 활성화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도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원 관련 사업
가.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화ㆍ지정ㆍ운영
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교육 및 컨설팅
2.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관련 사업
가.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결성 및 구성ㆍ운영
나.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의 교육 및 컨설팅
3. 그 밖에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