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촌 지역의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에 거주하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촌 지역의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에 거주하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필수 생활서비스”란 도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식품 및 생필품 구매, 보건ㆍ의료 지원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과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농어촌 지역의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내용
3. 필수 생활서비스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필수 생활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다음 각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 생활서비스 대상 이동식 판매 시설 운영 및 지원 사업
2.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관련 조사ㆍ연구
3. 필수 생활서비스 관련 교육 및 홍보
4. 필수 생활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