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156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58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푸드테크”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푸드테크기업”이란 충청남도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푸드테크산업 분야에서 기술개발, 생산, 유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국내ㆍ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이용 생산ㆍ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
2. 푸드테크기업의 육성 및 창업 지원
3. 인력 양성 및 교육
4. 기반시설 조성
5. 시장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6. 산학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7. 산업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푸드테크산업육성위원회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푸드테크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발굴ㆍ추진
3. 푸드테크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원
2. 푸드테크 업무 담당 부서장
3. 푸드테크 관련 학계, 연구기관, 기업,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푸드테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