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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15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5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김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김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김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4. 김 및 김가공품 국내외 시장 개척 및 홍보
5. 김 및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
6. 김산업 관련 품질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그 밖에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김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품질관리

도지사는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김 품질관리 체계 도입 및 운용
2. 김 및 김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지원
3. 그 밖에 김 및 김가공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사업 등

도지사는 김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관ㆍ단체ㆍ김산업 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ㆍ관리
2. 김 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ㆍ지원
3. 김 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친환경ㆍ자동화
4. 김 및 김가공품의 신품종 및 가공기술 연구ㆍ개발
5. 김 및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업
6. 김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공동 연구개발 추진

① 도지사는 김산업의 육성 및 김 및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김산업과 관련된 학계,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 연구개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연구기관 등 유치

도지사는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비촉진

도지사는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수성 홍보, 박람회 개최,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