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김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김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김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4. 김 및 김가공품 국내외 시장 개척 및 홍보
5. 김 및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
6. 김산업 관련 품질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그 밖에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김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김 품질관리 체계 도입 및 운용
2. 김 및 김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지원
3. 그 밖에 김 및 김가공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김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관ㆍ단체ㆍ김산업 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ㆍ관리
2. 김 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ㆍ지원
3. 김 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친환경ㆍ자동화
4. 김 및 김가공품의 신품종 및 가공기술 연구ㆍ개발
5. 김 및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업
6. 김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김산업의 육성 및 김 및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김산업과 관련된 학계,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 연구개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수성 홍보, 박람회 개최,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