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가족돌봄 정책의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수당 지원
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
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3. 그밖에 도지사가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
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육아조력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① 도지사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2. 육아조력자 교육
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도지사는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