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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151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58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시청각장애인”이란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청각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시청각장애인 현황 및 정책환경
3. 시청각장애인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방안
4.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및 이동권 보장 방안
5. 시청각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방안
6. 시청각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 관련 연구ㆍ조사
7.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보 전달을 위한 홍보 방안
8. 시청각장애인 관련 시설의 운영 및 지원 방안
9. 정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조달 방안
10. 그 밖에 도지사가 시청각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권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 시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 장애인 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청각장애인에게는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청각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심리상담
2. 시청각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직업재활
3.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 및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관련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5. 시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6. 시청각장애인의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7. 시청각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정보제공과 심리상담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인력 양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시청각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의 역량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청각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지원 전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시청각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