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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150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58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ㆍ학술대회 개최
4.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홍보
5. 사회복지사 권익지원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사업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중복 지원 금지

도지사는 협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제6조

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회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