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적응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적응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외국인주민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도민과 동등하게 도의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의 행정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
② 외국인주민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시 외국인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
2.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
3. 외국인주민 인권 보호
4.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외국인주민과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상을 구분하여 달리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도내 거주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4.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5. 문화ㆍ체육 행사 개최
6.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7.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원활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8.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주민 등의 보호ㆍ지원
9. 외국민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
10. 외국인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언어 서비스 제공
11. 외국인주민 자녀 지원
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학교”라 한다)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나. 초등학교 입학 전 방문학습
다. 중도입국자녀를 포함한 한국사회ㆍ문화 적응지원
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외국인주민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는 외국인정책 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ㆍ조정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부지사
나.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담당부서장
다. 충청남도교육청ㆍ충청남도지방경찰청 소속 외국인주민 지원 관계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가.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장
나.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
3.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세계인의 날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도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4.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 서비스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