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 가족생활과 조기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 가족생활과 조기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상을 구분하여 달리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에 따라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4. 다문화가족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 반영에 활용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업무를 출연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상담ㆍ홍보
2. 다문화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및 언어능력 습득을 위한 보육ㆍ교육 등
5. 다문화가족의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상담 및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6.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7. 결혼이민자 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보건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등 의료서비스
8.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역ㆍ번역서비스
9.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
10.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시설 개선
11.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개선
12.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2.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
3.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행정부지사
나.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부서장
다.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라.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도 산하 기관장
마.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장
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도내 2년 이상 거주하고 사회활동 참여경력 있는 다문화가족
라. 그 밖에 외국인 관련 단체장 및 외국인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6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