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음식점”이란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신고를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5 및 같은 시행령 별표 3의 제6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을 말한다.
2.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이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지원 대상자 및 시ㆍ군에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험의 종류와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의 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군별 특성에 맞도록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음식점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2. 소규모 음식점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소규모 음식점에 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거나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보험 가입 지원 대상자의 보험 가입 지원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