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14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5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야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이루어지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관광자원”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자연, 역사, 문화, 예술 등 관광과 결합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3. “협력사업”이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이 주도하거나 민ㆍ관 협력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 관광자원의 발굴 및 보존
3. 콘텐츠 개발 및 지원
4. 협력사업의 활성화
5. 홍보마케팅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군별 혹은 지역별 세부계획 수립 시 참여를 원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 시군과 함께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추진 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군 간 야간관광 협력
2. 야간관광 관련 시설의 설치, 확대 및 개선
3.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지역별 협력
4. 관광자원의 개발과 야간관광의 접목
5. 야간관광 관련 시설의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사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역별 협력사업협의체

① 도지사는 참여를 원하는 시군과 함께 야간관광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별 관광협회, 관광 전문가, 민간 사업자, 지역 주민 등을 포함하는 지역별 협력사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이미 시군에서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운영 중인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별 야간관광 세부계획 및 활성화에 관한 자문
2. 관련 사업의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제시
3. 민ㆍ관 및 인접 지역간 협력
③ 도지사는 협의체에서 제시된 야간관광 협력사업에 관하여 세부계획 반영 및 우선적 추진과 지원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도지사는 야간관광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