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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142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5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라 충청남도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지정(이하 “특화지역 지정”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목표 및 중ㆍ장기 추진 방향 2. 분산에너지 생산ㆍ보급량ㆍ소비체계 등 3.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5. 분산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전력수급 안정화 6.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를 반영하여야 한다. ➂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에너지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5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도지사는 특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이하 “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의 제안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의 현황 및 수요ㆍ공급 등
2. 분산에너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 지정을 추진하는 지역의 주민 의견 수렴
4.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 및 법 제35조에 따른 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충청남도에너지위원회 심의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제12조에 따른 충청남도에너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특화지역지정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분산에너지 활성화 환경 조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분산에너지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사업의 보급 및 확대
2. 특화지역과 관련한 기반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에 따른 충청남도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분산에너지 관련 지정ㆍ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 및 연구
2. 분산에너지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3.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4.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인력 양성
5.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공감대 확산에 필요한 사업
6.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및 지원
7.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소통ㆍ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특화지역의 원활한 지정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의 소통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2. 분산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3.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