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논산시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복지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논산시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복지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자활사업 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실시기관,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 등을 말한다.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1. 해당연도 및 다음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및 다음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3. 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
4.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지원
5.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6. 그 밖의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자활사업 실시기관, 자활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비용
2. 자활사업을 위한 유ㆍ무형의 기능ㆍ설비ㆍ장비 보강과 구입
3. 국유지ㆍ공유지의 우선 무상 임대
4. 생업을 위한 자금 융자 알선
5. 시장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시장은 자활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할 수 있으며, 기존 수행 중인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기 수행중인 기관과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또는 지역자활자금 부정 사용 등 자활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 발생 시 지정 취소 및 법인 지정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인력을 확보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종사자를 고용 승계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고용 승계된 인원 및 현 근무 인력에 대하여 본인의 자유의사 또는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면직 사유 발생시는 사전에 위탁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논산시 자활협의체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3.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20조 및「논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제4조에 따른 논산시생활보장위원회에게 협의체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기관운영사항 및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한 사전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시설 및 사업운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ㆍ시정 등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자활사업단(자활기업) 생산품의 생산ㆍ구매 촉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