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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초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139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1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논산시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 소재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란 돌봄을 위하여 아동의 보호, 건강증진 및 문화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다함께 돌봄센터, 온종일돌봄센터, 365×24 아동돌봄거점센터, 마을돌봄터, 그 밖에 시가 운영하거나 법인, 단체, 지역공동체가 운영하는 시에 소재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시설에서 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돌봄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른다.
2. 온종일돌봄센터의 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준하여 정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은 지역사회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아동의 접근성 및 안전성이 우수한 곳으로 한다.
3. 365×24 아동돌봄거점센터의 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준하여 정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은 지역사회 내 기 설치된 아동돌봄시설을 활용한 아동의 접근성 및 안전성이 우수하며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곳으로 한다.

제6조

이용료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위탁

① 시장은 돌봄 시설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의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르며 이외 시설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③ 돌봄 시설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돌봄 시설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관련 법규 또는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6.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역 돌봄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 지역돌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 등은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논산시 지역돌봄협의회가 대행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