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말한다.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기관ㆍ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정치ㆍ경제, 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그 밖에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논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논산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청년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ㆍ연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공헌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