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보령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보령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가목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말한다.
2.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터미널로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시내버스를 정류시키기 위해 설치한 차고지를 말한다.
3. “부속시설물”이란 차고지에 부속된 건물(사무동, 관리동, 정비동, 세차동 등)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5.5.12.>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효율적 운영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하여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한다.
② 공영차고지의 위치는 보령시 대천방조제로 100이며, 명칭은 “보령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영차고지 및 그 부속시설물(이하 “공영차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5.12.>
1. 시내버스 운송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3. 전기 충전시설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4. 주유 취급 시설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가 결정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통보한다. <개정 2025.5.12.>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영차고지등을 유지 및 관리하고 사용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공영차고지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차고지등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영차고지등 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