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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절주 및 금연 환경 조성 조례자치법규 2253130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2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8조의4, 제9조에 따라 건강한 절주ㆍ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및 음주 조장 행위를 제한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장소로 흡연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비흡연자가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연구역 내에 흡연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절주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금주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 폐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경계선 안)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누리집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하지 않도록 권고ㆍ일깨워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할 때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경계선 안)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경계로부터 10m 이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누리집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제6조

금주ㆍ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는 금주ㆍ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주ㆍ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

흡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금연구역이 넓거나 공중의 이용이 많은 구역일 경우 인적이 드물고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 예방ㆍ금연에 관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ㆍ흡연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ㆍ단체 및 기업에 절주ㆍ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금주ㆍ금연지도원 위촉

① 시장은 금주ㆍ금연구역의 지도점검을 위하여 금주ㆍ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③ 금주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시장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한 사람
2.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