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보훈단체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김포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보훈단체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김포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김포시 풍무로 146번길 82에 둔다.
보훈회관을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보훈단체 사무실
2. 회의, 집회, 각종 행사 등의 이용
3. 그 밖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관련 사업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2. 보훈회원과 그 유가족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통일안보 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을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김포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보훈회관을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
1. 보훈회관 시설물 종합관리
2. 보훈회관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3. 보훈회관 시설 운영 관련 행정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무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이 조례에 위탁 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 해지, 지도ㆍ감독 등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