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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3127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2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보훈단체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김포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김포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김포시 풍무로 146번길 82에 둔다.

제3조

용도

보훈회관을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보훈단체 사무실
2. 회의, 집회, 각종 행사 등의 이용
3. 그 밖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관련 사업

제4조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2. 보훈회원과 그 유가족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통일안보 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6조

시설의 운영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을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김포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사무

보훈회관을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
1. 보훈회관 시설물 종합관리
2. 보훈회관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3. 보훈회관 시설 운영 관련 행정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무

제8조

보훈회관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위탁 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 해지, 지도ㆍ감독 등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