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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아동 양육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125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3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지역 내 아동 양육자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안정을 위한 자기돌봄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양육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거나 출산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3. “자기돌봄”이란 아동 양육자가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아동 양육자 지원사업”이란 제3호에 따른 지역 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기돌봄 지원 및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양육자의 자기돌봄 및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 양육자의 자기돌봄 및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대상

①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양육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계획수립

① 시장은 아동 양육자의 자기돌봄 및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위탁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기본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아동 양육자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및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 지원
2. 명상ㆍ요가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
3. 인문ㆍ교양 등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4. 육아 정보 공유, 동아리 운영 및 나눔 커뮤니티 공간 제공
5. 양육자ㆍ자녀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6. 자기개발 및 능력개발 프로그램
7.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8. 그 밖에 아동 양육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지역 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아동 양육자의 자기돌봄 및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대중매체, 의정부시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아동 양육자의 자기돌봄 및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아동 양육자의 자기돌봄 및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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