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土石),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실내외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을 포함한 재료, 시설물 및 장비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 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내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정원의 유지ㆍ관리 및 전시
2. 정원 관련 행사 개최
3.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4.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추진 및 시상ㆍ홍보
5. 정원 캠페인의 추진
6.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및 운영
2.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3. 시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4. 의정부시가 화단 조성에 사용한 초화류(草花類)를 교체할 경우 이를 시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하여 정원문화 활성화
5.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관련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