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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논현유수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121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2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논현포대근린공원 유수지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남동구 논현동 644-1번지 일원에 설치한 물놀이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구청장 또는 물놀이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동구가 설립한 공단 및 개인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5. “입장료”란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①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이하 “운영기간 등”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운영기간 등을 조정하거나 정기 휴무일을 정한 경우, 즉시 홈페이지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

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물놀이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별표 2의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입장료

① 제3조에 따라 물놀이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3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입장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장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입장료의 변경은 별표 3의 입장료 범위 내로 한다.

제6조

입장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1. 남동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남동구민: 100분의 50 감면
3. 별표 4의 입장료 감면대상: 100분의 50 감면

제7조

입장료 반환

① 관리자는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입장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납부한 입장료는 물놀이장 입장 전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물놀이장 입장 후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

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 등이 물놀이장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과 그 밖의 물품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 또는 물품을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9조

이용 제한

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염병 환자 및 술에 만취한 경우
4. 물놀이장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려는 경우(장애인 보조견 제외)

제10조

보험가입

관리자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입장료 수입의 처리

물놀이장 입장료 수입은 남동구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2조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동구가 설립한 공단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