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동구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120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21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나.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다. 70세 이상의 고령자
라. 임산부 및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
2. “교통약자 탑승차량”이란 교통약자가 탑승한 차량을 말한다.
3. “배려주차구역”이란 교통약자 탑승차량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단체에서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중이용시설”이란 공공시설 이외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보호와 사회ㆍ경제ㆍ문화 활동 증진 등을 위해 공공시설에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장려ㆍ확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마트, 병원, 은행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4조

관계 기관 협의 등

① 구청장은 남동구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와 협의하여 배려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다.

제5조

배려주차구역 대상시설

① 구청장이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 배려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배려주차구역 바닥면에는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 탑승차량을 위한 주차장이나, 여성 전용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