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나.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다. 70세 이상의 고령자
라. 임산부 및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
2. “교통약자 탑승차량”이란 교통약자가 탑승한 차량을 말한다.
3. “배려주차구역”이란 교통약자 탑승차량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단체에서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중이용시설”이란 공공시설 이외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보호와 사회ㆍ경제ㆍ문화 활동 증진 등을 위해 공공시설에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장려ㆍ확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마트, 병원, 은행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남동구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와 협의하여 배려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이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 배려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배려주차구역 바닥면에는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 탑승차량을 위한 주차장이나, 여성 전용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