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마을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도심 내에 구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구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제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원문화 시설 조성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정원박람회 개최
6.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
8. 정원 캠페인의 추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
2. 구민 대상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구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한다.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