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동구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동구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환경분야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생물 보호 및 그 서식지 보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지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연생태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 상황
2. 식생 현황
3. 보호 야생생물, 멸종위기종,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자연환경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생태환경 활동가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학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지역에서의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ㆍ기관ㆍ단체 등
① 구청장과 구민은 서식지 보호가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식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1. 서식지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서식지는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서식지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주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 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생태계 교란 생물 방제 필요 조치 등
4. 자연환경 보전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생태계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