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115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2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남동구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남동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가 된 후 구로 전입한 경우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5조

의사상자 지원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입장료 감면
4. 명절(설, 추석) 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의사상자 예우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 포상
2. 구 단위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 소개
3. 남동구 소식지, 구정현황 등 기록물 발간 시 공적 게재

제7조

지원신청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