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114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2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남동구 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사회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협의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사업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