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남동구 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사회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협의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사업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