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과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과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 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구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구가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주관부서, 대상기관, 체결일자, 주요내용, 추진상황, 변경상황 등
2. 업무제휴 및 협약 이행의 이행실적 및 평가결과
②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는 연 1회 이상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료할 수 있다.
1. 업무제휴 및 협약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상대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유지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및 협약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현황, 추진상황 및 평가결과 등을 매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체결ㆍ종료 등 주요내용을 구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