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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110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1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용 및 배치 등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정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우선 고려하여 업무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배치ㆍ인사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근무기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제5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정책지원관의 직무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자유발언ㆍ구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의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제5조

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방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ㆍ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4조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근무실적평가

①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은 근무상황과 업무추진실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근무실적평가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 방법을 통해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교육훈련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능력 및 업무효율성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의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한 정책지원관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