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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53105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1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의2에 따른다.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의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자살통계 분석 및 연구
3.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4. 생명존중문화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ㆍ의료적 지원체계
6. 자살예방사업 추진인력 및 상담 전문인력 확보
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대응 및 현장 출동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서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자살통계 수집 및 분석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제8조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자살 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 및 연계를 할 수 있다.

제9조

생명존중문화 조성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하여 생명 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살예방의 날 운영

구청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자살예방의 날인 9월 10일부터 1주일간을 자살예방 주간으로 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의 포상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조성과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