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피해자 법률 지원
4. 피해자 의료비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해지원, 인식개선 등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