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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102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15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구민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주차구획 표시가 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수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주차구역의 수는 주차장의 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이용편의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출입구 및 승강기에 근접한 곳에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에는 별표에 따라 공영주차장 바닥면에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